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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8/07/09 ‘캐나다産 소’ 美 법원 명령에 대한 오해 우려한다 by 정진탄
 


미국 연방법원이 사실상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 수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8일 오후 연합뉴스나 MBC 등 일부 국내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.


美법원 "30개월 이상 캐나다産 소 수입허용 재검토 필요"(연합뉴스), 미 연방법원, 캐나다 쇠고기 수입 원점 재검토(MBC)란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정말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가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.  캐나다에선 최근 광우병이 발병했었지요.


물론 이들 언론들은 미 농무부(USDA)의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.


그러나 제목은 이미 그 반대 목소리를 대변해 30개월 이상 소가 미국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소의 안전을 높이는 쪽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죠.

정반대 편에서 이렇게 제목이 갔으면 어땠을까요. '미 법원명령 불구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 미국 수입 유효' '미 법원,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 미국 수입 제지 안 해' 등으로 말입니다. 같은 팩트이지만 정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.


사실 미국 쪽과 캐나나 쪽 언론을 보면 이런 반대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.  우선 미국 쪽 언론을 보면, 구체적으로 이번 법원 명령이 나오기까지 원고 측의 미 '목장주인-목우업자 행동 법적기금' 이 법원의 명령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를 전달합니다. 노스웨스트아칸소뉴스(http://www.nwanews.com/adg/Business/230773/) 는 Ranchers applaud order on imports란 제목으로 이 단체의 CEO인 빌 불러드(Bill Bullard)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.


그러나 캐나다 농촌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인 cknx Radio am920(http://www.am920.ca/newsfarm.php?artID=26053 )는 'Rule 2 To Be Approved Again - OTM Trade To Continue'란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는데, 30개월 이상 소는 계속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미 연방법원이 캐나다 소 수입을 막지 않았으며  단지 농무부로 하여금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 수입 금지 해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 과정을 거치고 재승인 받도록 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.


'캐나다목우업자협회'의 말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이 놀라운 것이 아니며 법원이 소 수출을 금지하지 않아 만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


분명 사건의 흐름상 보자면 미국 목우업자들 쪽의 입장을 취해 한국도 미 연방법원이 캐나다산 수입 소 허용과정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인용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재검토, 또는 원점 재검토로 내보내기보다는 한국의 입장에서 캐나다 산 30개월 이상 소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. 사실 이번 연방법원의 명령도 캐나다산 소의 수입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을 뿐 농무부의 수입 금지 해제 조치대로 종국에는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계속 허용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.

Posted by 정진탄